-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앱,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4. 국적 요건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경우 별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 | 총 급여액 (연간) | 자녀 1인당 지급액 |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 7,0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차등 지급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 7,0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차등 지급 |
※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2. 신청 경로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
- ARS: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직접 방문 후 서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정기 신청 시 언제 지급되나요?
A.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 Q. 자녀 수 제한이 있나요?
A. 자녀 수에 제한은 없으며, 기준에 부합하면 자녀 수만큼 지급됩니다. - Q. 자녀가 대학생이면 받을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대학생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신청 후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손택스 또는 문자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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