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제대로 모르면 보증금 날린다!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보호 요건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 제3자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이는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2가지 요건주택 인도: 실제로 집에 이사해서 거주하는 것주민등록 전입신고: 해당 집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예시로 5월 10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5월 11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1. 대출 우선순위 문제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기는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