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현금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면세 한도 및 세액공제 기준도 반드시 함께 알아야 합니다.
-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자녀 증여세·세액공제·상속세 면제 한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 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반영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약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 요건: 2006.1.2. 이후 출생한 자녀,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가능)
정확한 자격은 홈택스의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정기 신청(5월)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 신청 후 문자 안내
-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진행상황 확인 가능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된 금액으로 3개월~6개월 후 지급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에게 자산(현금,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면제됩니다.
수증자 기준 | 면제 한도액 (10년 기준)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성인 자녀 (19세 이상) | 5,000만 원 |
10년간 합산한 증여 금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됩니다.
자녀 결혼자금 증여 시 주의사항
결혼자금도 증여로 간주되며 동일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결혼을 이유로 증여세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부모→자녀 간 현금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 혼수, 예단 등도 증여세 과세 대상
- 증빙 불가능한 현금 증여는 국세청 조사 시 과세 가능성 있음
자녀 세액공제 및 연령 기준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명: 15만 원 세액공제
- 2명: 30만 원
- 3명 이상: 30만 원 + 3자녀 이상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은 7세 이상 20세 이하 (대학교 재학 포함)입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자녀가 상속인이면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 일반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 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자녀에게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 부담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A. 10년간 누적이 성인 기준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Q. 자녀장려금 신청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홈택스, 손택스 앱, 국세청 문자 알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Q. 자녀 명의 계좌로 용돈을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A. 반복적 고액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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